'지진에 우리집은 안전할까???'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 방법은 무엇일까?
어제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명피해 및 시설 피해, 차량 파손이 발생했다.
오늘 오전 4시까지 총 57명의 부상자 및 1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 포항 시민들은 아직까지 이어지는 여진때문에 불안에 떨고있다.
건물들의 파손도 심각했다. 고층 아파트에서는 창틀을 따라 금이 간 곳도 있었고,
기둥을 이용해 건물을 띄우는 방식을 가진 아파트나 주택 구조에서 1층의 기둥이 파손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다.
현재 금이간 아파트는 지진이 끝이 나도 제 2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문제가 되고있다.
이에 내집의 내진설계 확인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전국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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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법 제48조에 의한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서비스를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하면 해당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회 결과의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는 내진성능에 관한 참고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진성능은 전문가의 구조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진설계 조회에 관심이 많아져 지금 서버는 다운된 상태이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집 주소를 검색하면 입력한 주소에 따른 안내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지만, 2015년 12월 기준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0.9%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지만, 2015년 12월 기준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0.9%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진으로 인해 많은 건물들이 부숴지거나 금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현재까지도 법에 따라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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