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에 의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2014년 12월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은 2015년 사망에 대한 보상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장례, 2017년 진료비(급여에 한함), 오는 6월부터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4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순이었다.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원(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일시보상금 5.9억원(12.4%), 장례비 3.1억원(6.5%), 진료비 2억원(4.2%)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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