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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일상

장기소액연체자지원제도







지난 6일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제도가 소개됐다.이 제도는 연체기간 10년 이상인 동시에 채무 원금 잔액(이자 전액 제외)이 1000만 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채무정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 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소득수준이 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 심사결과 상환능력이 없어야 하며,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 채권을 감면해준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신청방법은 전화상담, 인터넷신청,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화상담 또는 온크레딧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 채무(1천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출범,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된 신용서포터즈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위탁추심업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신청을 성실히 안내하면 채무면제로 인한 추심업체 수익 감소를 최대한 보전한다. 채무조정 신청 후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재단 간에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는 재단이 채권을 최대한 개별 매입해 채무감면을 돕고 있다. 또 채권자 매각거부나 요건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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