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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오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90일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체류 가족이며, 근로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작업이 집중되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모집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체류 가족이며, 근로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작업이 집중되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계절별 과수, 시설원예, 특용작물, 식량작물 등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관할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시간 원칙은 1일 8시간이며, 작업량이나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 운영도 가능하다. 농가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4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 고용 일수는 최대 90일이다.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기준을 준수, 월 174만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안정된 고용환경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과 일정수준 이상의 숙식(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제외)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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