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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시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할 방침으로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벌이 가정 등 부모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의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1로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올해는 월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692만원) 이하 가정까지 혜택을 확대했으며 서비스 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렸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고 서비스 요금은 시간 당 965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가, 나, 다형)한다서비스 시간당 이용료는 가형(기준 소득 75%이하)은 85%(8203원), 나형(기준 소득 120%이하)은 55%(5308원), 다형(기준 소득 150%이하)은 15%(1448원)를 각각 지원한다. 기준 소득 150%초과 세대는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시는 전담인력 2명(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과 아이돌보미 86명을 수요 집중시간대(등·하원(교) 시간)에 우선 투입해 대기를 최소화하고 정부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 결정 후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시 아이돌봄 서비스 누적 이용가구는 총 1918가구 2842명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수요를 적극 제공함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 12명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