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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알바생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걱정’

대출직거래 대출카페 2018. 1. 2. 14:16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알바생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걱정’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구직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2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72%가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밝힌 걱정거리는 ‘아르바이트 구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통보(20%) , 근무 강도 심화(16.9%) , 임금 상승으로 가게 사정 악화(9.9%) ,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갈등 심화(8.7%) , 임금체불 빈도 증가(7.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알바천국 제공

알바천국 제공


또 전체 조사대상자 25.9%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진 고용주로부터 해고나 근무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소폭 상승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마냥 기쁜것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체의 6.5%는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 사업장에 무인기계가 도입돼 아르바이트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의 83.8%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음식점·미용실·주유소 등 3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및 기초 고용질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24곳에서 4613건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위반 내용별로 임금 미지급 1121곳,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143곳,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184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법 위반사항 적발률이 3.6% 늘었고, 사법처리 건수도 60%나 증가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받아드릴만한 규제나 법도 같이 만들어졌으면 현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