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오 판사는 지난 9월 여권이 대표적 '적폐 사건'으로 꼽고 있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오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疏明)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검찰이 민간인·공무원 사찰 결과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로
검찰이 민간인·공무원 사찰 결과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도 오 판사입니다.
지난 2일 오 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불만과 조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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