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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일상

강서구 살인사건 징역 30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자리 정리 문제로 말다툼이 붙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성수씨(30)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의혹을 받은 김씨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살해해 사회 일반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에 시달려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얼굴 등을 80여차례 이상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다”며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살아가면서 겪은 사회적 트라우마로 정신 질환을 앓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동생(28)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생에게 피해자를 폭행할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봐도 김성수의 폭행을 도울 목적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폭행 상황에서 가까이 있는 피해자를 일단 잡아끈 것은 ‘싸움을 말리려는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김씨 동생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논란에도 불을 지폈다. 김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됐다. 정신 감정 결과 심신미약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났지만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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